‘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최 아무개 씨(37)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8일 결정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 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삼례 3인조 모습.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최 씨 등이 재판 당시 제출한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 등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찬 부장판사는 “너무 늦게 재심 결정이 이뤄져 안타깝다”라며 삼례 3인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