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김 아무개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이던 열여섯살 소녀 A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A양이 먼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