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시한의사회와 같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자치구에 속한 150개의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신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총명침.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하여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며 사업 전반적으로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인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시는 7월8일 서울시한의사회와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5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자치구 내 한의원 150개소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본회는 서울시의 동 시범 사업실시 계획 발표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현재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위 ‘한방치매검사’ 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총명침, 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하여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 사업 추진에 나서기에 앞서 사업 전반적으로 충분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주의 원칙’ 에 입각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을 것이다. 시는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7. 1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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