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등 14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지급(금년 하반기부터 지급) 신설 ▲급식비 월8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1만원 적용(상한 6만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83,500원(63,500원 인상)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5일까지 학기 중 유급휴일 신설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약 380여 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해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임금.단체교섭은 약 1년 간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이 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잠정 합의는 누리과정과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날 잠정 합의된 사항은 교섭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지켜지며, 향후 본 잠정 합의서를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조문정리 등을 거쳐 2~3개월 내에 최종적인 임금. 단체협약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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