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r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체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최종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