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다시 해 달라?”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사진=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445억원에 팔아 넘겼지만, 32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씨는 벌금 38억 6천만원, 이씨는 34억 2950만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하루에 400만원 계산해 전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했다. 이를 두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5억 노역 일당 이후 ‘황제노역’ 논란이 또다시 빚어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