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개그맨 이수근 씨가 한 모델에이전시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아 1억 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13일 A 모델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김 아무개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했던 기간 중 A 사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1억 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A 사의 소개로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했다. 이 씨는 출연료 일부를 A 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연장계약도 A 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까지 2년간 출연료의 15%를 A 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씨는 2011년부터 A 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이 씨는 2013년까지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했고 이후 도박 사건에 휘말려 불스원 측으로 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A 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출연료의 일부인 1억 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