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IPA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에 대한 매각 재추진은 지난 2015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제기한 부동산 매각추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가 승소하고 지난달 조합측이 항고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른 결과로 지난 1차 입찰시 발생한 걸림돌이 최종 해소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IPA는 “최근 공사가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승인고시 무효확인소송(2015구합53232)’이 기각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조정서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해제신청 절차를 공사나 조합이 향후에 신청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PA는 일반경쟁 입찰 진행과는 별도로 인천지법의 판단에 따라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사업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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