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재해예방 사례별 교육, 공공근로자 권익 향상 노동 교육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오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1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공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노동교육을 개최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교육에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기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1부 안전보건교육과 2부 노동교육으로 나누어져, 1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류재진 강사가 공공일자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준수사항 및 예방법에 대해 사례 별로 강의한다.
2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및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전문상담코너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삼용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한 노동기본권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근로지침에 의거한 필수 안전교육으로써 안전도시(Safe community)를 위한 서초구의 노력의 일환이다.
근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근로자로서 권익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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