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4. 공포로 효력 발생
-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26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4일 서울시가 공포함으로서, 서울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기존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 사명은 영문(Seoul Housing)의 머리글자(SH)를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했으나,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의원이 금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 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다.
김현기 의원은 “에스에이치(SH)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에 해당하고, 에스에이치(SH)라는 개념은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일환으로 기업 로고나 상징 마크의 개념으로서, 회사의 명칭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므로, 조례명과 회사명을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원은 “사명변경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의 역할과 비전을 시민에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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