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고지세액은 지난해 432억 대비 8.0%가 증가한 210,461건 470억 원에 달했다. 건물 신축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선박·주택 1기분)과 9월(토지·주택 2기분)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된다.
김해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납부,자동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 납부 독려 기간을 운영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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