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성폭행 검사를 받은 뒤 그날 입고 있었던 속옷 등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의 신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자친구 또는 이진욱이 최근 진지하게 만나오던 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남녀 사이의 문제가 고소전으로 비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섣부른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16일 수서경찰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고소인이 이진욱과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 또는 여자친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진욱의 조사를 통해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진욱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과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측은 피소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이진욱 본인이었는지,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였는지 불확실할 뿐 앞으로의 수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은 분명했다는 것. 씨앤코이앤에스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대로 고소인 여성에게 무고의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이전 ‘박유천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가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다는 증거 및 진술이 나와야 한다. 이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성이 진술을 바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범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상 이진욱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진욱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성관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겠지만, 이미 속옷 등 사건의 증거물을 제출한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이진욱은 15일 저녁 한국영화배우협회가 개최한 ‘2016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성폭행 피소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참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