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장면.사진=YTN뉴스 캡쳐
[일요신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정부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440원, 7.3% 인상된 금액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에 해당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던 협상은 결국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이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 위원 9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경영계 위원 중 2명도 인상 폭이 지나치다며 퇴장했다.
결국 제적인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명 찬성으로 인상안이 통과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관련 매년 10%이상, 향후 3년 동안 34%이상의 임금인상을 주장해왔던 우리당은 이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실망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사의 대립과 맞물려 결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반복되는 사례 또한 유감”이라며, “최저임금 파행의 중요한 이유는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훼손의 문제로 오로지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노동시장 내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정부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방안을 강구하여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협상파행의 고리를 끊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개선,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