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캡처
[일요신문] 3·1절과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화제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