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이는 전년대비 1억7천500여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주 요인은 기준시가 상승, 신규건물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부속토지포함),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 금액이 나뉘어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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