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심위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의 정수를 10분의 4로 늘리며,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학생 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학내 갈등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학기당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한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 두어야한다”면서 “대학 내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민기, 김영주, 김태년, 김해영, 도종환, 박남춘, 박홍근,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안민석, 유은혜, 윤후덕,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