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순창=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9월부터 순창읍 내 소외계층에 목욕비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10개 모든 면(面)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순창읍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의 장애인,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권자이다.
이들에게는 주 2회, 월 8회 한도 안에서 한 차례에 3천원의 목욕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천원만 부담하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혹서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순창군은 10개 면 가운데 7곳에 이용료가 1천원 안팎인 작은 목욕탕을 만들었으며 나머지 3곳도 내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읍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내야 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싼 가격에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면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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