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조만간 CJ헬로비전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 청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 은 이런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다소 무신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세운 인수합병 불허 이유 중 국내시장 점유율 과점에 대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더라도 현재 국내 1위인 KT를 견제하는 수준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