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과적 단속을 무시한채 현장을 이탈하며 단속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 A씨(48)를 구속하고 B씨(4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20분 쯤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갱폼(건설용 대형 거푸집)을 과적한 채 달리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단속차량의 제지를 받자 단속을 무시한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이들은 약 7km 구간의 도로를 숨바꼭질 하듯 오가며 단속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의로 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따라오며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차량을 중앙분리화단 건너편의 반대 차로로 밀어붙여 역주행하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나름대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상대를 위협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범의를 일체 부인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ㆍ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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