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5년도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절차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법적 의무인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지역 내 13개 공동주택 중 연초 계획에 따라 6개소를 선별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인데, 당해 아파트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관리비를 무단인출하거나 과다인출 또는 과소입금 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9300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과 더불어 관리소장 및 회계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 적정 등 10여 가지의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관리비 횡령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9명을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청주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함으로써 청주시의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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