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오랜 기간 병실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온 이 회장이 최근 건강 악화로 더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또한, 같은 날 CJ그룹은 이 회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상으로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모습이다. 재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형량이 확정되면서 수감될 처지가 되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손과 발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태가 나빠져 혼자 식사와 일어서기조차 힘든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은 자신의 처에게 이식 받은 신장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법원과 검찰 양 측에서 각각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장은 당분간 병원에 더 머무를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특별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안팎에서도 이 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형 집행이 확정된 재계인사의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치다.
앞서 지난 1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인사를 포함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 관련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한 특정영역을 제외하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