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공모사업 등 경관사업 다양화 및 시민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방안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교육강화 등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시민공청회(서울시,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에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우미경 의원은 우선,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경관심의 대상 및 범위 설정은 “서울시 경관조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의대상 설정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한강변과 주요산 주변의 구체적 범위 설정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선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검토와 함께, 경관심의시 위원회 심의 세부 운영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등 위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도심부와 한강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서울시의 공공성 확보 정책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기존의 경관사업은 소외. 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등 단발성의 관주도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기존 경관사업의 성과에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공모사업 등 경관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시민공감형성을 위한 민관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파견하는 주민 코디네이터’를 제안한 바, 시민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경관사업의 방향, 이해관계 조정, 주민역량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코디네이터로 시민단체외 경관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관사업의 관주도 탈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본 등 경관협정 사업의 성공사례 소개와 서울시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주민교육에 앞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실행력도 강화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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