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핵심 파트너 빠진 채 부실 운영 우려”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콘트롤 타워격으로 구성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 4)은 19일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전체 위원 14명(당연직 위원 2명 포함) 중에서 여성 위원은 단 1명으로 여성비율 8.3%(위촉직 내 비율)에 그쳐 특정성별 90%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는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며 “사회통합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출범 취지도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조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남녀 비율 중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18일 출범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의 전체 14명 위원중 여성 위원은 ‘문진수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단 1명에 불과해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불참은 핵심 파트너가 빠진 상태여서 말 많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실체적인 방안을 위원회가 내놓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위원회의 부실한 출범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일자리’ 행정의 최종 책임기관이자 콘트롤 타워로써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하기 바라며 위원회나 위탁기관 등에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각계의 실체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또 다른 협의체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조례를 첫 시작부터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킨 꼴이 됐다는 게 주 의원의 시각이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와 사를 포함한 학계, 관공서, 시민단체등 14명이 참여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18일 공식 출범 시켰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회적 대타협 관련 논의의 틀에 참여하게 될 기관‧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은 결과 의도치 않게 성별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며 ”필요시 여성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노총 불참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실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강한 의문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중앙 방침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노동계가 민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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