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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0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최 아무개 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김 아무개 씨(21·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가위로 김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소변을 머리에 들이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동생과 여동생 남자친구, 최씨 여자친구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김씨가 뒤늦게 집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처음에 플라스틱 통에 담긴 소변을 김씨에게 ‘마셔라’고 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소변을 머리 위에 부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김씨는 최씨에게 4시간 동안 얼굴과 머리를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