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정용 에어컨 필터 등 안전성 검증 강화 나서
환경부는 20일 이들 항균필터에서 위해우려가 있다며 회수 권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방출실험을 26㎡ 규모의 챔버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이에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 8시간 사용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 각각 방출됐다.
이는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가 위해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 OIT를 포집,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다. 환경부는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OIT는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항균필터가 OIT를 함유한 공기청정기 모델을 제조사별로 보면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 모델이다.
이들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3M과 씨앤투스성진 등 2곳이다.
환경부는 회수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수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이 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3년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용 에어컨 필터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관리실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