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인재근, 김민기, 위성곤, 김종민, 윤덕후, 박남춘, 변재일, 박재호, 임종성, 김정우,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신속한 피해보상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상 주체와 피해 주민 간 법정다툼으로 신속한 보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생계는 장기간 타격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7년만인 지난 2014년 정부 대지급금이 나왔고 국제보상기금도 지난해 배‧보상금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代位)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후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대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lyodc@ilyo.co.kr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