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이루어진 제주도의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면 전달에 비해 필지수는 9.47% 감소하고 면적은 47.86% 증가했다. 이중 신탁거래가 이뤄진 세인트포 골프장(365만8000㎡ 규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필지 수는 10.31%, 면적은 34.06% 감소한 것이다.
2014년 제주지사로 취임한 원희룡 지사는 2년간의 도정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두고 난개발 방지에 힘써왔다. 하나는 중국 등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농지기능관리 강화대책 시행, 택지식 토지분할 불허,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해온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의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 이익의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 등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거나 수정됐다.
원희룡 지사는 “중국 투자가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안보, 주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국민적 우려가 잇따른 중국자본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원 지사는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는 난개발 여부와 투자 성과, 실적을 잘 고려해 옥석을 구분해 받을 것”이라며 “자연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에도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도정 방향으로 인해 중국인의 제주도내 토지보유량은 2013, 2014년 대비 최근 2년간 그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청 측은 “외국인 토지소유는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무차별적으로 중국인에게 제주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며 “중국인토지소유로 인한 제주의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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