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일요신문DB.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유상무는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측에 대한 소환조사, 대질조사 등을 벌였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함께했던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유상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상무 측은 경찰 발표에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