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용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허 전 사장에 대해 8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총선 출마로 사장직에서 사임할 예정이었던 만큼 조만간 사장직을 관두게 될 사람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한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엇갈린 사실주장을 입증할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이 받은 나머지 8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19대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았다”며 이 금액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손 아무개 씨로부터 2011년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뇌물 2000만원을,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