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 시 기존 근로여건 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노조사무실 지원 등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1일(목) 9시에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과 학교보건진흥원 강당(2층)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학교에서 급여와 세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5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중 하나이다. 이들은 과거 학교 육성회비 예산으로 채용되어 현재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이다.
단체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66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존 노동 조건 저하 금지 △취업규칙 호봉제 장(章) 분리작성 △전보 시 기존근로여건 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 없이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총 25차례 실무교섭을 거치며 약 1년 간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이번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작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호봉제근로자들이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후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서, 전국 최초로 분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까지 이루어 내어 새로운 노사 교섭의 장을 열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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