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앤 폭스가 청구한 정보공개 회신.
라이언 앤 폭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인용해 포르말린 사용이 승인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1만1천30톤, 금액으로 173억 원어치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판매돼 사용됐다고 밝혔다.
시판 후 3년 동안 평균 5백 톤이던 포르말린 판매량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연 평균 1천5백80톤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대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던 어민들의 수요가 단속과 계도를 통해 수산용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어 등 횟감 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이 통계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용 포르말린은 공업용 포르말린에서 메탄올과 에탄올 등 일부 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주성분은 포름알데하이드로 동일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시행한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포르말린은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4년 뒤인 2007년 대한뉴팜(주)와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등 5개 제약사의 제품을 수산용으로 승인했다.
해양수산부는 “포르말린이 광어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위해하지 않다”면서도 “살포 2~3일 뒤에 식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사용 안내문에는 “포르말린을 흡입하거나 접촉했을 경우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포르말린이 용해된 수조 안의 물을 20배 이상으로 희석해 배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련 돼 있지 않다.
수산과학원은 국내 광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포르말린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약사법을 개정해 전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과산화수소를 대체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웅 라이언 앤 폭스 대표는 “국내 광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계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니 써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