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무총리실
인권보호관 제도는 테러방지법 제7조에 따라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포함된 사안이다. 인권보호관은 관련법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 자리에 공안 검사 출신 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 보호관은 인권 분야에는 거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이런 부적절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에 앉혀 놓고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활동을 빙자해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황교안 총리가 위원장인데 이효원 보호관은 황 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부하 검사로 일했다”라며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내부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보호관은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적임이 아닌 것”이라고 과거 황교안 총리와의 인연을 거론하며 부적절 인사임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 역시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 교수의 인선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