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이재현 CJ회장(56)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드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회장에 대해 “유전병 악화로 자력보행 불가능·재활치료 시급하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현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2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 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본인의 처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죽은 모친 등의 영향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쳐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CJ 측은 이와관련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선 이 회장의 재상고 취하와 관련,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