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의 일환으로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하여 7월 19일(화)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불법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 4번째로 실시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389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7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05시부터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다음과 같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위 규칙에 명시된 지적사항에 의해 받은 벌점 등을 합하여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 되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 되면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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