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위탁으로 돌보던 B 양(당시 12세)이 잠든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위탁이란 위기에 몰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다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A 씨와 그의 부인은 한 아동복지 기관을 통해 가정위탁을 신청, 2012년 6월부터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난 B 양을 3년여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B 양은 친모에게 돌아갔고 지난 5월 말 학교 상담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A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서 “신체접촉이라고는 포옹밖에 없었다. 성추행은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시일이 지나고서 갑자기 무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