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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여성 A 씨는 4차 조사과정에서 배우 이진욱(35)과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관계자는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조사내용과 거짓말탐지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진욱은 A 씨의 무고혐의가 드러나며 혐의를 벗고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직후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