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거는 신협이 오히려 금융의 탈을 쓰고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로 감독당국은 전수조사해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해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이율이 높은 변경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모씨는 2012년 12월 A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00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5년 12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대출금에 대해 2012년 최초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1.9%를 적용했다.
또다른 자영업자 김모씨는 2013년 5월 B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원를 대출받았다. 2015년 5월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지체한 대출금에 대해 2013년5월 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4.5%를 적용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협이 금융당국의 지시로 연체금리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행일 이후 연장하는 대출의 연체금리를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력을 비웃으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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