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코란도C-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사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리콜
재규어XF.출처=재규어 공식홈페이지
[일요신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재규어 XF 2.2D’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수입자동차들의 수난시대다. 아니면 한국소비자를 만만히 본 결과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7.2% 부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4개 차종은 사후 안전기준 충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코란도C 2637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GTS125(이륜) 1만1021대는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55대는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푸조3008 4555대는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리콜된다.
국토부는 이들 차종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제작자에 부과할 방침이며, 현재 국내외 12개 제작사, 16차종에 대한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를 진행 중이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 측정, 도심과 고속도로 모드별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규어측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보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과 관련해 147억 달러(16조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소송이 준비중이다.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