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뒤 첫 번째 피소 연예인은 이민기다. 유상무 박유천 등에 비해 뒤늦게 피소 사실이 보도됐지만 고소 여성의 오해로 밝혀지면서 일찌감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네 명이 더 연루됐다. 유상무와 이주노는 각각 강간미수 혐의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냈다. 반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과 이진욱은 문제의 성관계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박유천은 이미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고(다만 성매매 혐의는 기소 의견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이진욱 역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 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무고죄로 상대 여성을 고소했다. 박유천의 첫 번째 고소 여성은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무고와 함께 공갈 협박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은 이미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과거 친고죄 조항이 있을 땐 합의가 유일한 길이었다. 합의해서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젠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만큼 빨리 끝내는 게 불가능해졌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무혐의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됐으며 무고죄로 맞고소해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절차가 됐다.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 이들이 박유천과 이진욱인데 둘 다 무혐의, 오히려 무고죄로 상대 여성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예계 입장에선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설명이다. 사실 박유천과 이진욱의 사례에서 무고죄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성범죄 피소 자체가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로 인해 상대 여성들이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들에겐 ‘꽃뱀’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해당 연예인들은 ‘성범죄 연루 연예인’에서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로 변신하게 된다.
박유천에 이어 이진욱 역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 스틸컷.
“친고죄 조항이 있던 시절에는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도 최대한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를 해야만 했던 연예인들도 많았다. 합의금을 노리고 억지로 고소를 했던 꽃뱀 같은 여성이 궁지에 몰려 알아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중들은 그런 경우에도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것이라 오해하곤 했다.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야 대중도 빨리 잊는다는 것은 여전히 연예계에서 통용되는 얘기지만 뭔가 찜찜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친고죄 폐지로 경찰 수사가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게 연예인 입장에선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싶다.”
과거 실제로 소속 연예인이 성범죄로 피소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한 중견 매니저의 말이다. 그는 이어 이런 이야기도 들려줬다.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한 이진욱의 얘기가 두고두고 연예계에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도 참았던 연예인들도 많았다. 그런데 박유천과 이진욱을 통해 더 이상 남자 연예인들도 참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또한 이들을 통해 연예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들도 감히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물론 여전히 남는 고민은 있다. 아무리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을지라도 성범죄 연루 자체가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통해 해당 연예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앞서의 연예기획사 대표는 한숨 섞인 어조로 이런 얘길 들려줬다.
“여성 측에서 경찰 고소를 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온다면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먼저 물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어떤 경우이건 사건화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다수의 연예기획사에선 차라리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고소당하면 무혐의가 나오고 상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