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이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았고 허위계약서를 통한 은폐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 개입해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까지 취득한 사실 관련 추가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