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건네며 입막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일요신문DB.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아무개 씨(53·여)를 추행한 후, 비서실장을 통해 합의금 1억8000만 원을 주면서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