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탐지장비로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등 몰카적발, 신고 등 후속조치까지
- ‘여성안심특별시2.0’ 대책 중 하나… 여성 스스로 범죄 적발. 차단 앞장
- 몰카 경각심과 스마트폰 도촬 문제 사회적 인식 높이는 캠페인도 수시 진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청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여성들이 전문 탐지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울시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에 설치된 몰카를 잡아낸다. 지자체 최초의 ‘여성안심보안관’이다.
몰카를 적발한 후에는 건물주에게 신고해 조치토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단인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1일(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나뉘어 25개 각 자치구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공공청사‧산하기관‧개방형 민간건물 등의 화장실 2,300여 개소, 시 운영 체육시설 등의 탈의실 120여 개소, 수영장 1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8월~11월 4개월간 활동한다.
점검 시에는 시설 내 시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구에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도 협의했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몰카 점검뿐만 아니라 몰카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취지의 캠페인도 벌인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여성안심특별시2.0」대책 16개 사업 중 하나다.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몰카 범죄를 여성 스스로 적발‧차단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여성 주도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몰래 카메라 관련 범죄 건수는 990건(’12년) → 1,729건(’13년) → 2,630건(’14년) → 3,638건(’15년)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여성안심보안관을 선발했다.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를 통해 장비 사용법과 적발 시 처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안심보안관을 대상으로 실습 등 관련 교육을 매달 추가로 실시해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몰카 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몰카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몰카 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몰카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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