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이 지난17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요신문] 법원이 배우 이진욱(35)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배우 이씨가 성폭행 피소로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A씨는 성폭행 증거로 이씨의 DNA가 검출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이씨는 A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다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진욱 측은 고소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A씨가 무고혐의로 반드시 죄 값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