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토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지역·학교·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교육격차해소우선학교를 지정해 전담교사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해당 법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격차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돼야 한다.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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