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까지 야간 특별단속으로 불법광고물 542건 철거
-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7월 말 기준 1억 2천만원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부족한 행정력 보완
- 이달 중 364개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도시의 ‘위험요소’다. 번화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는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심야시간 빛 공해를 유발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2일 밤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주·야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월 1~2회 진행하는 야간 특별단속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달까지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98개), 입간판(134개), 현수막(104개), 깃대(206개) 등 총 542건에 이르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했다.
구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 강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자에게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가로 4m 길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개당 24만원을 처분하는 식이다. 현수막이 커질수록 과태료도 증가한다. 벽보는 장당 4만 5천원을 부과한다. 2016년 7월 말 기준 용산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천만원이다.
구는 야간이나 주말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에 따라 장당 1~2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도 적잖이 기여한다는 평이다.
아울러 구는 단속 외에도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도 설치한다. 이달 중 도로변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 364개 공공시설물에 해당 시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6일 시와 함께 ‘불법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가졌다. 이후 구가 앞장서 ‘불법 현수막 안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야간 단속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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