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영천 의원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준에 반드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되 회의 내용 전 과정의 녹음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편중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으로 발언요지를 정리⋅보관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 전체 내용을 녹음한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4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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