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1조 ‘여성안심보안관’이 직접 전자파 차단기로 점검 및 즉각 신고
-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의 몰카 설치여부 점검신청 가능
- 기타 여성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 개방화장실 몰카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 및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 8월부터 4개월간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한다고 4일(목) 밝혔다.
▲ 3일(수) 여성안심보안관이 금천구청 1층 개방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지하철역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50여 곳과 지하철역 3곳 등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점검대상지를 더 늘릴 예정이다. 또 민간건물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검 장소를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로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은 또 복합쇼핑몰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고정설치 은닉카메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금천구는 여성안심생활권 조성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도보동행 귀가서비스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청소년 남녀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구청 상황실로 하면 된다.
구는 또 여성의 긴급도피 및 즉각 신고가 가능한 여성안심지킴이집 14곳을 운영 중이다. 여성 1인 가구 등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여성안심택배함도 6곳에 설치했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단, 택배함의 경우 48시간이 초과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성안전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여성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