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윤기
서윤기 위원장은 이번 8월부터 시행하는 청년활동 지원수당 지급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월권행위인 청년활동지원정책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청년활동지원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다음은 서윤기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직권취소 규탄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반대를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의‘직권취소’판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해 5월 3일에 승인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 시급한 청년활동 지원을 늦추고, 지연하고, 끝내 가로 막아섰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바, 보건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의 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을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이며, 청년활동지원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소중한 최소한의 사다리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정책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해 열악한 청년들의 삶까지도 직권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월권행위인 지나친 간섭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 보장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청년들이 꿈을 꾸며 자립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청년활동지원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으로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16년 8월 4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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