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1단계로 계산택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계양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계산택지 상가는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일부 업소에서 커다란 광고물을 설치해 야간 빛 공해로 인한 수면 방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거쳐 양성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은 이행정비 지시,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 동 사회단체 회의 시 또는 구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D/B를 구축하고 위법여부 등을 가려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준법의식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광고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2016년 1월부터 7월 현재 현수막 3만 6,982건, 벽보 16만 161건, 전단 8만4,767건 등 불법광고물 총 28만1,949건을 단속했으며 이행강제금 4건 1,720만원, 과태료 76건,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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