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중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체택 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2016.8.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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